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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란?

 

 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를 말합니다.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를 의미합니다.

 

 

 

 

 

 

 

 

 

가맹거래사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을까?

 

 가맹거래사 취득방법에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차 시험2차 시험실무수습자격증교부가맹거래사 등록

 

일반적인 자격증 시험의 경우, 시험에 합격한 즉시 실무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맹거래사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하고도, 실무수습을 받아야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또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가맹거래사로 등록을 하고 등록증까지 교부받아야 그 순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효력이 생깁니다.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가맹거래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데, 향후에 실무교육에 수료하여 자격증을 받는 것도 가능할까?

 

 현재 가맹사업법 및 가맹거래사 자격 관련 규정에는 합격 이후 합격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다르면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가맹거래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합격한 후 평생에 한 번이라도 실무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발급의 목적과 취지 상 해당 유효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유효기간의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법령 개정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가 시행하는 실무수습을 수료하여야 가맹거래사 등록이 가능하며, 2021년 제19회 가맹거래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의 실무수습기간은 14일간 1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데 실무수습 참가비용이 1,120,000원(교육비 700,000원, 입회/연회비 420,000원)입니다.

 

 

 

 

 

 

 

 

 

가맹거래사 보수교육이란?

 

 가맹거래사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등록의 갱신을 해야 합니다. 5년마다 이루어지는 등록의 갱신을 하지 않아 가맹거래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 한하여 보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상적인 등록 갱신을 한 가맹거래사는 보수교육을 참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보수교육 일정 : 실무수습 교육과정 중 15~20시간

※ 2022년 실무수습 교육과정 참조

 

• 수료 필요 시간 : 전체 교육 일정 중 원하는 과정으로 15시간 이상 이수 시 보수교육 수료가 인정되며,

   15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보수교육 수료 인정이 불가하고, 수료증 발급이 불가하다.

※ 교육 이수시간 미달로 보수교육 완료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기 입금된 교육비는 환불이 불가하다.

 

• 보수교육비 : 200,000원

 

• 교육방식 : 코로나로 인한 실시간 온라인 IT 플랫폼(줌 ZOOM 클라우드 미팅 앱)을 활용한 집체 강의

 

• 참가신청 : 2022년 참가신청 안내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음.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람.

 

 

 

 

 

 

 

 

 

 

가맹거래사 응시 자격

 

 

응시 자격

 

⊙ 제1차 시험 : 제한 없음

⊙ 제2차 시험 : 1차 시험에 합격자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

          ※ 다만,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맹가래사가 될 수 없음

 

 

 

 

결격 사유

 

 

※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제27조 제3항)

 

 

 

 

 

 

면제 대상자

 

o 시험의 일부면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가맹거래사 시험 일정

 

 

 

 

 

 

 

 

 

 

 

 

 

가맹거래사 시험 내용

 

 

시험과목 및 방법

 

 

 

¶ 응시수수료

 - 1차 수수료 : 50,000원

 - 2차 수수료 : 50,000원

 

 

 

 

시험 시간

 

 

 

 

 

 

 

합격 기준

 

 

 

 

 

 

 

 

 

 

 

 

 

 

가맹거래서 합격률

 

 

 

 

 

 

 

 

 

 

가맹거래사 합격 공략

 

 

제1차 시험 합격 공략

 

 가맹거래사 1차 시험의 경우 경제법, 민법, 경영학 총 3과목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많은 수험생이 고득점을 노리는 과목이 바로, ‘경제법’ 과목입니다. 난도가 높긴 하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쉽기 때문입니다. 경제법에서 고득점을 취득한 후, 민법과 경영학에서는 과락 점수만 넘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경제법은, 조문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출문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조문에 대한 내용이 빈출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응시자들이 어려워하는 민법과목입니다. 특히, 법을 처음 접한다면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난이도도 높은데, 시험 범위도 상당합니다. 다른 과목들도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하지만, 민법과목은 특히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학 과목이다. 경영학 과목 역시 시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출제 경향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최신 정보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맹거래사 필기시험 준비 도중, 만약 정말 자신이 없는 과목이 있다면, 기출문제를 통째로 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더불어, 오답노트도 작성하여 자신이 틀린 문제와 개념을 함께 정리하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제2차 시험 합격 공략

 

 2차 시험은 서술형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 요령, 시간관리 요령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고, 가급적 배점이 높은 문제부터 서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맹거래사 2차 시험의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총 2과목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2과목이라고 하지만 사업법은 오로지 사업법에서만 나오고, 계약론은 사업법+민법, 제조물책임법, 약관법, 상법 등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시간이 확보가 된다면 가맹사업법은 다 외워야 합니다.

 

2차 시험은 서술형이기에 암기를 하지 않으면 쓸 수 조차 없어 암기가 가장 중요하며, 시간 엄수는 기본입니다. 답안지를 써 내려가는 분량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답안작성을 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은 법률적인 문구나 용어에 친숙해질 수 있으니 추천합니다. 법조문 암기와 문제집의 해답을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맹거래사 진로 및 전망

 

 

가맹거래사 수행 직무

 

  •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가맹거래사의 현실은?

 

 프랜차이즈 관련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은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상생관계, 동반성장과 같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프랜차이즈의 업무 영역의 전문화와 법률적 영역에서의 가맹거래사 업무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하면 프랜차이즈 업계에 취업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BGF리테일, CJ푸드빌 등 각종 프랜차이즈 기업 본사에서 직원 채용 시 우대사항으로 가맹거래사 자격을 명시하고 있기에 프랜차이즈 업계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입니다.

 

취업이 아닌 개업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개인 사무실을 오픈하거나 다른 가맹거래사와 함께 법인은 설립해 프랜차이즈창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맹사업이 법률과 경영이 혼합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 시너지 차원에서 타 전문자격증(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등) 소지자가 추가로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취득해 겸 엄한 경우도 많아 단순히 가맹거래사 자격증 하나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가맹거래사 등록증 및 자격증 신청안내

 

※ 가맹거래사등록신청서는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① 신청 방법 : 협회 이메일(feaedu@ftaa.or.kr)로 신청

 

 

② 신청 서류 및 자료

- 가맹거래사 등록 신청서(작성 후 스캔본 제출)

- 증명사진 전자파일(jpg, png, gif 등)

 

 

③ 작성요령

1) 자격증서번호/사무소명칭/사무소소재지/개업예정일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두셔도 됩니다. (실제 개업 예정이신 분은 사무소명칭/사무소소재지/개업예정일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2) 하단 일자는 2021년 11월 24일로 통일하여 기재해 주시고, 신청인 서명은 자필로 해주셔야 됩니다.

 

3) 자격증 및 등록증을 받으실 우편 주소

- 주소 오타 및 부재로 반송 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해당 주소로 실무수습 수료증도 발송됩니다.

 

4) 수료증은 보내주시는 주소로 발송

- 수료증은 협회에서 바로 발송드립니다.

- 협회 정회원은 협회원 배지도 같이 발송드립니다.

 

5) 등록기준지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 우편주소 반드시 메일에 기재하여 주세요. (메일에 적어주신 그대로 복사하여 취합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오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주의사항

1) 자격증만 필요하시고 등록증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등록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진과 자격증 및 수료증 수령하실 주소는 보내주셔야 합니다.

 

2) 기한 내 신청 서류 및 자료가 모두 접수된 경우에만 일괄 신청되며 기한을 도과하거나 기한 내 접수하였지만 서류 및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일괄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차후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⑤ 문의사항 : 가급적이면 협회 사무국 이메일로 문의하세요. (116분이 한분씩 메일 잘 들어갔냐고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사무국 업무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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