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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 정보, 응시 자격, 시험 일정, 시험 내용, 합격자 조회, 합격률, 합격 공략, 기출 문제, 진로 및 전망
오디너스 - Career 2024. 8. 8. 15:17
관세사 란?
무역 및 통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 간 무역에서 HS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으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사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취득 시 공인영어시험 점수 있으면 좋을까?
대한민국 전문자격시험은 거의 대부분 영어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영어가 1차 과목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2010년을 전후로 공인 영어 성적 제출로 대체됨에 따라 현재는 '시험 응시 자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사는 영어 성적 제출이 필요가 없는 시험입니다. 바로 '무역영어' 과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관세사 시험 과목에서 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무역영어 1급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1차 시험에서 회계학 과목 다음으로 과락률이 높고 '영어'가 주는 거부감으로 공부하기가 쉽지 만은 않은 과목입니다. 무역영어 시험에 나오는 영단어들은 실생활에서 쓰이는 뜻과 다른 의미가 많거나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최소합격인원 제도란?
관세사 자격시험은 최소 합격 인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공고 시 정한 최소합격 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최소 합격 인원까지 추가로 합격하는 제도입니다.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으로 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세사 시험 준비 시 도움이 되는 학과는?
- 무역학계열 : 무역영어 과목과 무역실무 과목 공부 시 유리합니다. 관세사는 무역 관련 내용이 방대한 편이기 때문에 계약론, 운송론, 보험론 등을 공부한 무역학과 학생들은 시험 준비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경영학계열 : 1차 시험의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회계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시험 및 2차 시험 과목인 관세법은 세법 내용이기 때문에 세법 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 유리합니다.
- 법학계열 : 공부내용 면에서 유리하기보다는 법을 학습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행정학계열 : 관세사 시험은 암기가 중요한 시험입니다. 법학 계열과 마찬가지로 여러 법을 접해보고 암기 요령이 있는 행정학 계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학과들도 도움을 받는 것일 뿐 관세사 시험 시 엄청나게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다.
관세사 응시 자격
응시 자격
▶ 제한 없음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 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결격사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관세사 시험 일정
관세사 시험 내용
시험과목 및 방법
합격 기준
¶ 응시 수수료
- 1차 시험 : 30,000원
- 2차 시험 : 30,000원
관세사 합격률
관세사 합격 공략
1차 시험
1차 시험은 2차 시험과 병행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 과목 중 무역영어와 관세법은 2차 과목 중 무역 실무와 관세법과 연결점이 많은 과목입니다. 1차와 2차는 문제 유형이 객관식과 논술형이라는 점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1차 시험 과목에서 암기하고 공부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2차 논술을 서술하는 데에 있어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1차와 2차는 같이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영어]
기본적인 영어실력을 기반으로 무역과 관련된 영어, 여기에 폭넓은 무역 지식까지 필요합니다. 토익처럼 일상적 비즈니스 영어가 아니라 국제조약, 협정 등의 원문을 직접 다루므로 단순한 영어실력만 믿고 소홀히 해서는 고득점을 얻기 어렵습니다. 영어 기초가 있다면 학습할 때에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역실무의 이해'인데 무역실무의 기본적인 학습이 없이 일반 영어처럼 해석하려고 하면 진도를 나갈 수 없고, 막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용어부터 확실히 정리한 뒤 기초 무역실무의 지식을 탄탄히 만들어 전반적인 무역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무역 영어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CISG, INCOTERMS, UCP 등 일명 '3대 협약'은 확실히 공부한 다음 나머지 협약들은 기출문제에 출제된 조문과 협약 내용 중 자주 나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학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공부할 것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1차를 준비하는 데 법령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노트를 만들어 반나절이면 관세법을 다 회독할 수 있는 분량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이론을 통해 제일 기초를 쌓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애매한 문제와 틀린 문제를 체크해 두고 복습을 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남는다면 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얕게라도 공부하는 것이 좋으며, 관세법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신고서 기재사항이 언급되는데 한 번쯤 모든 신고서의 대략적인 기재사항 정도는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이론을 여러 번 반복한 뒤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면 점수가 쉽게 오릅니다. 다만, 회계학과 같은 시간에 시험을 치기 때문에 회계학에서 시간이 부족해 과락이 나올 수 있으니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반복하고, 회계학과 적절한 시간배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회계학 과목은 난이도가 매우 높고,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어려워 과락이 매우 많은 과목입니다. 문제를 반복해서 여러 번 풀고,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 정리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감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학은 개정도 잦은 편이라 시험 당일까지 개정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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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2차 시험의 관세법 과목은 1차 시험의 관세법보다 훨씬 높은 난도를 자랑합니다. 말 그대로 교재를 그대로 암기하는 수준 정도가 되어야 하며 암기뿐 아니라 제도의 취지까지 깊게 이해하는 수준이 되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법> 시행령> 고시로 짜인 구조를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할 것은 법, 시행령, 고시를 나누고 그 구조를 익히는 것입니다. 법을 서술하고 시행령을 가지고 답을 적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시행령 자체를 직접적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에는 어느 조에 붙어있는 시행령인지 판단을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조와 제목을 최대한 기억하려고 노력하며 꼭 암기해야 합니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
암기를 반복해야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주 규정부터 골라서 외우는 것은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 순서대로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최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해설서를 이용한 공부를 추천합니다. 해설서 암기를 통해 해설서를 적고 추가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주규정에 대한 해설서 부분을 연결시켜 놓고 관련된 부분은 답변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해설서를 통한 이해는 주규정과 호의 용어를 정확하게 암기하도록 도와줍니다.
[관세평가]
관세평가는 평가를 실제 상황으로 최대한 상상하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쟁점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연습해야 합니다. 관세평가는 답안지를 쓰는 형식이 중요한데 정석은 1. 쟁점 > 2. 판단 > 3. 판단근거(법령근거, 사실근거)의 순서대로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석으로 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얼마나 법령근거와 사실근거를 섞어가며 간결하게 쓸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무역실무 과목이야 말로 가장 난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파악하기 힘든 과목입니다. 협약의 경우에는 관세법과 같이 목차를 만들고 최대한 법조항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처럼 글을 서술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앞으로 전개할 내용을 개괄하고 결로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각 문단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서술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다음 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험일에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지식을 쌓는 데 투자하기보다는 오답노트를 활용하여 틀린 문제를 또다시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사 암기 공부 팁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마지막까지 달달 외우더라도 최대한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암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은 연관성이 있어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조항의 이유를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세사 진로 및 전망
관세사는 무슨 업무를 할까?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 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1의 2. 「관세법」제38조 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 보고서의 작성
-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 2의 2.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청구의 대리 등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 제2호·제2호의 2 및 제3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관세사 자격을 가지고 통관업을 하려면?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일정기간 수습을 거친 후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여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는 고유의 업무를 보유하기 위해 정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업무를 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을 혼동시킬 수 있는 유사명칭의 사용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 시험 합격 후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에 속한 관세사 합격자일지라도 등록 전에는 관세사라고 명함에 표기하여서도 안되며, 스스로 관세사라고 칭할 수도 없습니다. 2020년까지는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관세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었으나, 2021년 1월 1일 개정되는 관세사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관세사 진로 및 전망
- 개인 관세사사무소의 개설
- 합동관세사사무소에 참여
- 관세법인 취업 - 통관취급법인에 취업
- 개인(합동)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 취업 등